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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세계] 법정 최고 금리는 무엇? 그 역사를 알아보자

궁금증해우소 2018. 9. 30. 20:34

궁금증해우소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관련 기사를 보시거나 해당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출을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하나 올립니다.


두괄식으로 가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24%(연, 2018년 기준)

정의: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정해 놨다는 거죠, 그 위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금융 관련한 모든 회사들에 동일하게 법적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를 보신 독자님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 겟죠? 비싸거나 싸거나...

우선 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 전에 대출을 받아 보신 분 들 입니다.


너무 멀리가면 와닿지 않으니 90년대부터 계산 하겠습니다.

1. IMF시절: 없었음...ㅋ

2. IMF 후: 66%, 개인간 거래 30%(2007년 개정)

ㄴ> 66%!!!!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요새는 24%가 맥스고 적당히 신용 있으신 분들은 2x는 볼일도 없으신데 당시는 무려 66%이었다고 합니다.

3. 2007년: 66% -> 49%

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낮아져서 49% 였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당시는 이것도 낮춘 겁니다

4. 2010년: 49% -> 44%

5. 2011년: 44% -> 39%

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낮춘 만큼에 비하면 그 폭이 크지는 않으나 M 대통령도 10%를 재임중 떨어트렸습니다.

6. 2014년: 39% -> 34.9%

7. 2016년: 34.9% -> 27.9%

8. 2018년: 27.9% -> 24%

ㄴ> 네 박 대통령도 15% 정도 낮췄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2월에 바뀐거여서 박 대통령 당시 정해진 겁니다.


약 20년간 없던 최고 이자가 66%으로 생겨서 24%로 떨어졌고, 문 대통령은 재임 중 20%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면밀히 둘러보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됩니다.

하트 부탁 드립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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