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Finance

[실제로 해 본 후기] 지방세(개인균등) 연체 납기와 지방세의 의미(급여명세서 내 세금 포함)

궁금증해우소 2018. 9. 24. 17:09

매년 81, 관내 구청 혹은 시청은 잊지도 않고 꼬박 꼬박 세금을 걷어 갑니다. 아니, 매 월급일마다 세금을 내기도 하죠 소득세, 혹은 지방 소득세라든지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뭔가 받을만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받아 먹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예를 보자면, 신용산역에서 제일 멋드러진 건물, 에 있는 삼일 회계 법인의 매출은 어디서 나올까요? 요만 이야기하면 세금을 줄이되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수임료를 기업들이 감수하는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면 남으니까요,,,

다시 돌아오자면 개인 직장인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는 일은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포함 된 세금(보험은 제외)

1)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역시 유리합니다.|그러나 이런거 아무리 해도 애 키우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감...

2)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공제

 

<참고: 츨처 - 사람인 연봉계산기  제 연봉은 아닙니다. 검색결과에 노출 된 것 눌러봤습니다.>


2. 주민세 개인균등분: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 지방자치단체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맥스 10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 교육세는 그 25%가 됩니다.

-> 국세 아니어도 안 내면 가압류 당합니다.

-> 필자가 금일 포스팅을 올리는 것은 831일에 내는 거 까먹고 연체료 낸 후에 3%의 가산금까지 함께 입금한 후입니다... 날짜 맞춰서 잘 내십시오.

방법: 가상 계좌에 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 *1.03 - 1의 자리 버림) 입금

 

* 급여명세서의 주민세와 개인균등분 주민세: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이며, 주민세(개인균등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세대주에 부과

 

만일 동일한 세대에 2명 이상이 부과 되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내역 잘 확인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빠질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셔야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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