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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 본 후기]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등록 기능 효과

궁금증해우소 2018. 9. 25. 01:31

급여명세서에서는 얼마가 입금 되는지와 대체 입금 전까지 어떤 명분으로, 돈을 못 받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또 돌아가자면 최대한 돈을 안 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 혹시라도 이 글을 warning.or.kr님들께서 보신다면, 본 블로그는 법과 심의를 준수합니다. 광고주분들께서는 Brand Safety 이슈가 전혀 없으니 언제라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장 빠져나가는 돈을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무슨 명분으로 돈을 빼앗아 갔는지는 꼭 알아보자

4대 보험은 상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등급을 나누는 선이 있긴하나, 사실상 정액제이다.

그럼 다시 또 소득세로 돌아옵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 그것은"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고 등록할 수 있는 모든 부양가족을 "합리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 변화 시뮬레이션은 사람인 연봉 계산기에 넣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 됩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요약>

아래 내용이 투머치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기준 요약합니다.

1) 주민등록표 동거가족

2)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증빙이 1~2항과 같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간주해준다.

3) 각자 빠르게 확인 후 인사팀에가서 출근하자마자 물어보면 된다 

=> 거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도하는 것은 공짜다!!!



- 아래: 소득세법 제53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시스템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소득세, 급여 명세서, 부양가족, 부양가족 등록, 지방 소득세, 원천공제, 소득세 감면, 주민 등록 등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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